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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5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oppo 핸드폰 1대( 증 제 4호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인출 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실제로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은 500만 원에 그친 점, 보관하고 있던 접근 매체의 개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의 ‘ 범인 ’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 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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