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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6노364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으로 압수된 물건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이 사건 공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의 소유이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물건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압수물에 관한 압수 조서( 증거기록 108~109 쪽, 173~174 쪽 )에는 피고인의 참 여하에 대전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1314호의 증 제 1호 증 내지 증 제 14호 증을 임의로 제출 받아 압수하였고 위 각 압수물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인은 위 각 압수물 중 증 제 1호 증 내지 증 제 13호 증에 관하여 특허청 제 1회 피의자신문에서 ‘ 모두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기처분을 원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63 쪽) 한 점, ② 피고인은 특허청 제 2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진술과 달리 위 각 압수물 중 증 제 1호 증 내지 증 제 13호 증은 이 사건 공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180 쪽) 하기도 하였으나, 형법 제 48조 제 1 항의 ‘ 범인 ’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 바(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설령 공범인 D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함에 방해가 되지 않고, 위 각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압수물은 몰수의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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