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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2.06 2017노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2015 고합 103 사건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2017 고합 39 사건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형법 제 48조 제 1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의 ‘ 범인 ’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원심은 증 제 1호( 운전 면허증 )를 몰수하였는데, 원심에서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위 운전 면허증은 그 명의 인인 O의 소 유임이 명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이 피고인의 공문서부정 행 사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증 제 1호를 몰수한 원심 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2015 고합 103] 피고인과 C, D은 동네 선후배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에게 겁을 주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갈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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