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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8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1]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청 B과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26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890]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거주지를 수원시 장안구 C주택 501호에서 대전 동구 D건물 202호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5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무단복무이탈의 점), 구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무단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무단복무이탈로 인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8월로 정한다.

2.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벌금 30만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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