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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30 2012고단16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복무이탈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메트로 C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5., 같은 달 26. 같은 달 27., 같은 달 28., 같은 달 29., 2011. 5. 30., 같은 달 31., 2011. 6. 1.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은평구 D에서 서울 은평구 E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고발장

1. 복무중단자 실태조사, 복무이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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