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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5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7.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307동 1303호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된 이후 서울 강북구 D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회 복무요원의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17.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0. 1. 15.부터 서울도시 철도 공사에서 안전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 2011. 8.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3. 확정된 이후 2012. 7. 9. 서울도시 철도 공사로부터 재복무 통지서를 송달 받아 2012. 7. 23.까지 복귀를 통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까지 위 근무지에 복귀하여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거주지 이전 일 확인)

1. 고발장( 증거기록 제 2권 제 2 면)

1. 말 소자 등본( 증거기록 제 2권 제 6 면)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고발장( 증거기록 제 4권 제 2 면)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근태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조모 E이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재복무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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