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8 2013고단18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1. 복무이탈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같은 해
1. 7.경까지(5일), 같은 해
1. 10.경부터 같은 해
1. 14.경(5일)까지 C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천안시 D에서 서울시 동작구 E에 있는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