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65] 피고인은 2011. 10. 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11. 26.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일반행정지원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같은 달 27., 같은 달 28., 같은 달 31., 2013. 1. 2., 같은 달 3., 같은 달 4., 같은 달 7., 같은 달
8. 등 9일간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면서 근무지인 D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888]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주거지를 부산 수영구 E, 301호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상황 조회서 [2015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밀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무단복무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무단복무이탈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