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0. 1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C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위 중구청에서 2012. 10.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5일간 및 같은 달 29.부터 같은 해 11. 1.까지 4일간 등 총 9일간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현역을 제외한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인천 연수구 D, 303호에서 인천 중구 E 소재 F 여관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보충역복무기록표, 병역법위반자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회신,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실형의 선고로 당연히 제2국민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