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인 A 명의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2014. 9. 2. B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C 등 토지 지상에 건축물(용도: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신축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하고, 위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A는 2015. 4. 17.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2. 11. B, A와 위 가.
항 기재 토지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양수하는 약정(별지 목록 참조)을 체결하고, 2016. 3. 18. B로부터 위 가.
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 3. 17. A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그런데 B, A는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B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A는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241호), 위 판결은 2016. 8. 1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7. 10. 위 다.
항 기재 범죄사실이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2017. 7. 24. 같은 이유로 위 가.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위 건축허가 취소처분과 위 시정명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