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인 B 명의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2014. 9.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C 소유의 하남시 D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용도: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신축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하고, 위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B는 2015. 4. 17.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E 충전소’(2015. 12. 16. ‘A 충전소’로 상호변경됨)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이하 ‘이 사건 사업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2. 11. C, B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사업허가를 양수하는 약정([별지 1] 목록 참조)을 체결하고, 2016. 3. 18.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 3. 17. B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피고는 2016. 3. 25. 원고의 이 사건 사업허가에 대한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그런데 C, B는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별지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C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2016고단1241호), 위 판결은 2016. 8. 1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7. 10. 위 범죄사실이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2017. 7. 24.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7. 9. 12.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