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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6구합54187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허가 김포시 B리 일대는 1972. 8. 25.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는 2015. 3. 30.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김포시 고시 제2015-47호)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을 정하였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여 온 거주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김포시 C, D, E, F, G 토지 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및 그 충전소에서 ‘H 충전소’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5. 8. 2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이하 ‘이 사건 사업허가’라 한다)를 받고, 2015. 9. 8.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5. 12. 28. '원고가 I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는 것에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I는 2015. 5.경 사실은 원고는 명의대여자이고 자신이 허가를 받는 것임에도 마치 원고가 실제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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