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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누56680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J 사이에 N의 소개로 이 사건 건축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이하 ‘이 사건 사업허가’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였으나(이하 ‘1차 명의대여 약정’이라 한다), 곧 백지화되었다.

이후 원고와 J, K은 불법적인 수단(명의대여) 대신 실질적 동업 형태로 충전소를 운영하며 지분(93% : 7%)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진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N을 배제한 후 다시 명의대여 약정(이하 ‘2차 명의대여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없다.

위와 같은 동업계약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허용되는 사업형태인바, 이와 달리 2차 명의대여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함은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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