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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6구합53238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허가 김포시 B리 일대는 1972. 8. 25.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는 2015. 3. 30.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김포시 고시 C)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을 정하였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여 온 거주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김포시 D, E, F, G, H 토지 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및 그 충전소에서 ‘I’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5. 8. 2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를 받고, 2015. 9. 8.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5. 12. 28. '원고가 J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는 것에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J는 2015. 5.경 사실은 원고는 명의대여자이고 자신이 허가를 받는 것임에도 마치 원고가 실제로 허가를 받는 것처럼 원고의 명의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원고가 J와 공모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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