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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3 2016가단2016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41426호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41426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1.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되 2012. 12. 31.까지 4,250,000원, 2013. 1. 31.까지 4,250,000원, 2013. 2. 28.까지 4,250,000원, 2013. 3. 31.까지 4,25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원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중 미지급 부분과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2. 31.까지 피고에게 4,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합판 등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계속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원고로부터 인수자 란에 서명을 받았고, 위 거래명세표 하단에는 매출금액, 세액, 합계금액, 이전잔금에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금액과 이 사건 조정성립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이 구분되지 않은 미수총계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8. 1,950,000원, 2013. 3. 19. 1,500,000원, 2013. 5. 8. 4,500,000원, 2013. 8. 26. 1,345,000원, 2014. 2. 15. 1,000,000원, 2014. 2. 19. 2,500,000원, 2015. 7. 23. 5,000,000원, 2015. 11. 16. 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5. 31. 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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