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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3 2016가합1047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성홀딩스,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는 2009. 6. 24.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308호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15. 위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B는 원고에게 1,45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10. 7. 31.까지 100,000,000원을, 2010. 8. 31.까지 100,000,000원을, 2010. 9. 30.까지 100,000,000원을, 2010. 10. 31.까지 100,000,000원을, 2010. 11. 30.까지 100,000,000원을, 2010. 12. 31.까지 201,200,000원을, 2011. 3. 31.까지 300,000,000원을, 2011. 6. 30.까지 454,8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B는 원고에게 위 조정성립 금액 중 30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56,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B의 설립일인 2006. 12. 29.부터 2012. 10. 5.까지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온 C은 2008. 7. 31. 피고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의 대표자인 C은 B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B를 폐업하고 B가 진행하던 D 공사와 재산, 영업권을 피고에게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법인격 남용의 법리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에게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채무액 1,1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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