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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나주시법원 2020.05.21 2020가단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0차70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9. 28. 원고를 상대로 '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비용 26,4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0. 10. 4.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10. 10. 19.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상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2019. 10. 21. 5,000,000원, 2020. 2. 28. 4,250,000원, 2020. 3. 31. 4,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한편 피고의 청구금액 22,067,397원에서 2019. 10. 21. 변제한 5,000,000원, 2020. 2. 28. 변제한 4,250,000원, 2020. 3. 31. 변제한 4,250,000원을 차감하면 잔액은 8,567,398원이 남는다. 따라서 위 8,567,398원을 초과하여서는 강제집행은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비용 26,4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2019. 10. 21.부터 2020. 3. 31.까지 사이에 합계 1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채권의 시효는 원고의 승인으로 중단되었거나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변제금 합계 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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