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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5 2014가단2185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607,786원, 선정자 B에게 7,816,185원, 선정자 C에게 8,103,236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의료용 가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 A과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기간의 임금은 피고 회사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사건 또는 별도의 협의로 피고와 민주노총 경기도지역본부 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그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임금 잠정합의안(2006. 11. 16.자) 제2조 2007년 떡값(격려금) 700,000원은 신정(100,000), 설날(200,000), 노동절(100,000), 여름휴가(100,000), 추석(200,000)에 지급한다.

2006년 떡값(격려금) 300,000원은 12. 31.까지 지급한다.

경기2010조정46 사건의 임금협약(2010. 10. 20 조정성립) 제1조 제2항 격려금(떡값)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2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11. 1.부터 2011. 10. 31.까지로 한다.

경기2011조정58 사건의 임금협약(2011. 10. 24. 조정성립) 제2조 노사화합장려금(신설) 200,000원을 2011. 11. 15.까지 지급(1회)한다.

제3조 명절 격려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70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으로 하되, 신 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는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경기2012조정60 사건의 임금협약(2012. 10. 31. 조정성립) 제2조 떡값(명절격려금)은 지급한다.

단 금액은 회사에 일임한다.

제3조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한다.

2013년 단체협약(2013. 11. 1.자) 제36조(임금의 구성) 제2항 통상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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