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4머110001(2014가단224049) 대여금 사건에서 2014. 12.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피고(이 사건 원고 A를 의미한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 B을 의미한다)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5. 1.부터 2015. 4.까지 매달 말일에 3,500,000원을 원고의 계좌(국민은행 D, 예금주 B)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한다. 만일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는 미지급한 돈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되, 미지급한 돈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2. 11. 14. 작성한 증서 2012년제286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같은 법무법인 2013. 12. 2. 작성 2013년 제28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의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51065 부동산가압류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최초 분할상환기일인 2015. 1. 31.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5. 2. 1.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2015. 2. 1. 피고에게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인 2015. 2. 2.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