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88]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D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F, G 등 SNS 메신저를 통해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국내로 데려온 후 통역을 하는 역할을, D는 성매매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피고인 B은 매출 및 고객 관리, 물품 조달 등 성매매 업소 운영 업무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성매매 업소에 상주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다주는 등 허드렛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8.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H 3층에 있는 ‘I’ 업소에서, J, K 등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A코스 10만 원, B코스 12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2404]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B, A과 함께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L는 브라질 국적의 여성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비행기티켓 구매 자금, 성매매 업소 인수 내지 운영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C은 F, G 등 SNS 메신저를 통해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국내로 데려온 후 통역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L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업소의 관리 업무를 하며, B은 매출 및 고객 관리, 물품 조달 등 성매매 업소 운영 업무를 하고, A은 B과 함께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일을 도와 주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다주는 등 허드렛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L, B, A과 함께 2019. 8. 12.경부터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