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브라질 국적의 여성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비행기티켓 구매 자금, 성매매 업소 인수 내지 운영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는 역할을 하며, B은 F, G 등 SNS 메신저를 통해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국내로 데려온 후 통역을 하는 역할을 하고, C는 성매매 업소의 관리 업무를 하며, D은 매출 및 고객 관리, 물품 조달 등 성매매 업소 운영 업무를 하고, E은 D과 함께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일을 도와 주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다주는 등 허드렛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브라질 국적 여성들의 비행기 티켓 구매 비용으로 11,470,680원, 고양시 일산동구 H 3층에 있는 ‘I’ 성매매 업소에 대한 권리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 위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61,470,680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 J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은 SNS 메신저를 통해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인 K, L 등을 국내로 입국시킨 후 통역을 하며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도록 하고, C는 D으로부터 일일 매출을 보고받으며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고, D은 위 성매매 업소 카운터에서 성매매 업소 홍보와 성매수남들과의 예약을 진행하며, E은 D과 함께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다주는 등의 역할을 하며, 2019. 8.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K, L 등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A코스 10만 원, B코스 12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