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 15 내지 39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E’, ‘F’ 등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 여성 관리 및 대금 수금을 담당하고, B은 성매매 여성 모집 및 성매매 업소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고, D은 대금 수금 및 성매매 여성 물품 관리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2018. 8. 하순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D과 2019. 9.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목포시 H오피스텔 I호, J호, 목포시 K건물 L호, M호, N호, 목포시 O건물 P호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마련하고, 브라질 국적의 ‘Q’, 태국 국적의 ‘R’, ‘S’, ‘T’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회당 9만 원에서 26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1일 평균 10~40회의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V’ 등 사이트에 ‘W’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U은 성매매 남성들에게 성매매 업소를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 관리 및 대금 수금을 담당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U과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광양시 X 오피스텔에서, 방 3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마련하고 브라질 국적의 ‘Y’, 태국 국적의 ‘Z'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회당 10만 원에서 27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1일 평균 3~4회의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