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 창구 D 빌딩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매월 130만 원을 받고 카운터에서 성매매 대금 계산, 손님 안내, 업소 청소, 빨래, 여 종업원들 식사 준비 등 관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3. 경부터 2016. 11. 2. 20:5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 로서 중국 국적의 여성들인 F, G, H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현금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가지기로 약정한 다음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을 받고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하도록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증인 I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 A에 대하여) 적발보고 압수 조서 일일 장부 각 사진 [ 피고인 B이 업소에서 유사성 교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 I이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를 방문하여 ‘ 연애( 성 교행위) 가 되느냐
’ 고 물었을 때 피고인 B은 유사성 교행위만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 손으로는 된다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 B은 낮에 업소에 상주하였고,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해 업소 내에서는 A보다 피고인 B과 주로 대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업소 내에서 유사성 교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