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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6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J 건물 517호에서, ‘K’ 라는 상호로 방 5개, 침대 5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고 손님들 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는 등 피고인 A과 전반적인 업소 관리를 함께 하면서 수익의 절반을 분배 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17. 18:00 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A이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L가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2. 27. 경부터 2018. 1. 17.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2~3 명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고 위 L, M, N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을 하던 러시아 국적의 종업원들인 피해자 L, M, N가 평소 말을 듣지 않고 자주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B의 지인들 로 하여금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게 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피해자들을 자진 출국하게 하고, 그 틈을 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휴대 전화기 등을 훔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 7. 21:30 경 위 업소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D에게 “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을 가장하여 성매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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