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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9 2016고합84
강간미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4,59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0. 9.부터 2015. 8.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이하 ‘F’ 이라 한다) 을, 2014.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이하 ‘H’ 이라 한다) 을, 2015. 8. 초순부터 2015. 8. 하순까지 김천시 I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이하 ‘J’ 이라 한다) 을 각각 운 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F, H, J( 이하 위 각 유흥 주점을 합쳐 ‘ 이 사건 각 클럽’ 이라 한다 )에서 상무( 매니저) 등의 직책을 맡아 필리핀 국적의 유흥 접객 원들을 관리 ㆍ 감독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7. 경부터 F의 상무 직책을 맡아 필리핀 국적의 유흥 접객 원들을 관리 ㆍ 감독하였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클럽을 운영, 관리하면서 필리핀 국적의 유흥 접객 원들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 등 퇴폐 영업을 하기로 하고, C도 2014. 7. 경부터 F과 J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위와 같이 영업하기로 마음먹어, 피고인 A은 필리핀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필리핀 여성들에게는 마치 가수를 뽑는 것처럼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된 여성들을 국내로 데리고 와 이 사건 각 클럽에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과 C은 위 각 클럽 중 자신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피고인 A이 데리고 온 필리핀 국적의 유흥 접객 원들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아 이를 보관하면서 유흥 접객원 여성들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 알 몸 댄스’ 와 ‘ 핸드잡’(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마찰시켜 사정하게 하는 행위), ‘ 블 로 우잡’(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마찰시켜 사정하게 하는 행위)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초순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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