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3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1층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9. 21:30경 위 “F”에서 청소년인 G(18세), H(18세), I(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 24,000원, 소세지야채볶음 12,000원, 과일 10,000원, 오뎅 10,000원, 사이다
1병 2,000원 등 합계 5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매출전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