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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6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 22:00경 위 ‘E’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손님으로 들어 온 F(18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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