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2 2015고정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11. 21. 19: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시 B 소재 'C'에서 D와 함께 들어온 청소년 E(16세, 여), F(16세, 여) 등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이들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 등을 판매하여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나. 같은 해 12. 3.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 G(18세, 남), H(18세, 남)에게 막걸리 3병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