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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정5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8. 30. 21:0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카스 캔 맥주 4개 (시가 4×1,700=6,800원), 카스 피쳐 맥주 1병(시가 5,400원), 담배(에세 체인지 더블류) 1갑(시가4,500원), 총 16,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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