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9080
토지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C이 1932. 1. 30. 사정받아 소유ㆍ관리하다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949. 10. 27. 원고의 모친 망 D에게 86만 원에 매도하였고, D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관리하였고, 원고는 2015. 1. 13.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원고는 매매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C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위 토지가 E에 사는 C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등).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구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는 E의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구 토지대장의 등록명의자로 기재된 C이 E에 본적을 둔 C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