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11 2016가단40085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알 수 없는 이유에서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에 터 잡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모두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또한 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가 아니고, 피고가 C의 소유를 부인하여 국가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