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619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C이 1913. 8. 1. 사정받았고, 1970. 3. 6.경부터 소외 D, E, F을 거쳐 2016. 6. 27.경부터 원고가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위 C의 이름 이외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소유군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위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위 토지가 G에 사는 C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등).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구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는 G의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구 토지대장의 등록명의자로 기재된 C이 G에 본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