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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3 2020가단50036
소유권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 C은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1959년경 아들(원고의 아버지) D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1996년경 D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아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C, D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재 B을 특정할 수 없는바,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B이 1913. 9. 10. 사정받은 토지로서 B의 소유가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B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에 B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이 B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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