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등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B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위 토지대장상의 B과 원고의 조부 B이 동일인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위 B을 순차 상속한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가 미등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의 토지대장에는 ‘C’에 거주하는 ‘B’이 등록명의자로 되어 있다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6. 1. 31. ‘D’에 거주하는 ‘B’으로 등록명의자가 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으로써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피고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정정된 토지대장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도 등기관이 이를 거부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토지대장으로 등록명의자가 확인되므로, 그 등록명의자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