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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618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 묘지는 B, C가 각 사정받은 것이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1, 2 묘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위 각 묘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B’, ‘C’는 성명 이외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각 묘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B, C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1, 2 묘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묘지의 구 토지대장에 위 각 묘지가 D에 사는 B, C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등).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구 토지대장에 이 사건 각 묘지는 D의 B, C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구 토지대장의 등록명의자로 기재된 B, C가 D에 본적을 둔 B, C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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