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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24 2018두4800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각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조합원사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직접생산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직접생산한 제품이 아닌 주식회사 G이 생산한 아스콘 제품을 납품한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가 아스콘 제품의 직접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설비를 유지보수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유지보수 미흡이 6개월 이상에 걸쳐 15회나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G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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