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계약 보증금 국고 환수 통보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피고 병무 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4 쪽 맨 아 랫 줄 및 5쪽 4 행의 각 “ 선정을” 을 각 “ 선정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제 1 항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제 2 항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7 쪽 아래에서 5 행의 다음 줄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을 추가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계약법’ 이라 한다) 제 27조 제 4 항은, 한 번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제척 기간인 5~7 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 1 심 판결 8쪽 첫째 줄의 “2018. 6. 22. 계약” 을 “2018. 6. 22. 자 계약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8 쪽 맨아랫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국가 계약법 제 27조 제 1 항은, ‘ 각 중앙 관서의 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 부정당업자’ 라 한다 )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 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각 호에서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