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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7두3926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중 ‘그 밖의 사용인’ 부분의 해석과 적용(상고이유 제1, 4점)

가. 법률유보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이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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