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고정41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10:4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병원’ 1 층 로비에서 “ 허위 진단서를 왜 끊어 준 것이냐
왜 벌금을 내게 하냐
”라고 소리를 질러 위 병원 보안팀장인 피해자 E(33 세) 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떠드는 등으로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 진료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