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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53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5. 21:5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병원’ 1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상대로 “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입원해 있는 환자를 찾아 데리고 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입고 있던 점퍼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지나가던 환자 및 가족들을 상대로 때릴 듯이 팔을 치켜드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25 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5. 22: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G 경장, 피해자 H 순경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주변에 환자 및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 짭새 새끼들”, “ 씨 발 내가 욕한 거 맞어, 경범 끊어. 짭새, 이 짭새, 짭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I, G, H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업무 방해죄 상호 간,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전과인 점, 피해자 D,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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