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57】 피고인은 2016. 9. 27. 20:5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나가 달라고
하자 “ 내가 이 집 손님 다 끊어 버리겠다”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관이 철수하자 재차 위 식당에 들어와 “ 세팅을 다시 해라.
이 집 손님 다 끊어 버리겠다” 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식당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49】 피고인은 2016. 12. 20. 14: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병원 1 층 로비에서 정형 외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내과의 사가 정형외과 진료를 보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 병원에서 사기를 친다’ 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H( 여, 51세) 의 명찰을 잡아당기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49】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실제 위 식당과 병원 영업이 방해된 정도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