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9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09:00 경부터 같은 날 09:2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원무과 접수 대 앞에서, 술을 마셔서 진료 접수가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려 그 곳 보안팀장인 D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 이 개새끼, 씹할 놈들 아 왜 접수가 안 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