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22:30 경부터 같은 날 22:58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58 세, 여) 이 운영하는 'D' 제 과점 내에서 피해자 E(36 세, 여) 외 1명의 종업원에게 방금 기프트콘으로 교환한 케이크가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 야, 이 썅 년 아 왜 사기를 치냐,
왜 전화를 갑자기 끊어, 이 씨발 년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떠드는 등 소란을 부리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순경 F(34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종업원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 이 씨 발 놈 아, 꺼져, 야 씨 발, 꺼 지라고, 닥치고 꺼 지라고, 이 새끼야!” 라는 등 욕설하여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에 대한 각 공판 외 증인신문 조서
1. CCTV,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