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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9 2018고단91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경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알코올성 간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1. 업무 방해

가. 2018. 8.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18:02 경 위 C 병원 1 층 로비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48 세) 이 술에 취하여 의자에 누운 피고인에게 “ 다른 환자들도 있으니 의자에 눕지 말고 앉아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여기 누워 있으면 안 되나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주변에서 환자들과 출동 경찰관들이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및 출동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8.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00:46 경 위 C 병원 61 병 동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 여, 24세) 가 병실 물품을 만지고 큰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61 병 동 간호사 데스크로 찾아가 “ 야 이 미친년 아, 씨발 년 아, 퇴원하겠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들의 몸을 밀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온 의사인 피해자 F(30 세 )로부터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 야 이 새끼야, 돌로 니 머리 찍어 뿔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이고, 피고인의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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