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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3. 5.자 2009인라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AI 판결요지
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구제청구자겸피수용자

항고인

항고인

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

변호인

변호사 황성하(국선)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결정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현주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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