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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자 2009인마2 결정
[인신보호][공2009하,1169]
AI 판결요지
인신보호법 제8조 제1항 은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신보호규칙 제12조 제2항 은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피수용자의 구제청구에 대하여 수용의 적법성 및 필요성에 대한 수용자의 소명이 부족한데도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피수용자의 구제청구에 대하여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한 수용자의 소명이 부족한데도 피수용자가 위법하게 수용되었다거나 수용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석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과 그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인신보호법 제8조 제1항 은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신보호규칙 제12조 제2항 은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구제청구인이 2008. 6. 19. □□ 소재 ◇◇신경정신과병원에서 퇴원한 후 2008. 7. 21. 다시 조울증으로 입원하였고, 현재까지도 조울증이 완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구제청구인이 위법하게 수용되었다거나 수용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구제청구인의 보호의무자는 2003. 8. 20.부터 구제청구인을 위 ◇◇신경정신과병원에 입원시킨 사실, 수용자인 같은 병원장 신청외 1은 2008. 6. 19. 보호의무자인 자녀에게 연락하여 오래 수용되었으니 환자에게 기회를 주라고 권유한 사실, 이에 구제청구인의 아들 신청외 2는 2008. 6. 19. 구제청구인을 퇴원시켰으나 곧바로 △△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가 1개월도 되지 않은 2008. 7. 21. 수용자의 병원에 재입원시킨 사실, 수용자는 ‘우울증, 당뇨병, 폐기종, 고혈압, 위궤양’을 입원사유로 밝혔는데 우울증 외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입원치료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질병들인 사실, 수용자는 구제청구인에게 현재까지도 조울증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나,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퇴원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용자가 이 사건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제청구인이 위법하게 수용되었다거나 수용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인신보호법 제8조 제1항 , 인신보호규칙 제12조 제2항 소정의 구제청구사건의 심리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은 전문가 진단 비용으로 400만 원을 예납하도록 한 후 구제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해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구제청구인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의 필요성과 장기간의 정신병원 입원으로 경제적 능력의 대부분을 상실한 구제청구인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인신보호규칙 제8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진단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등을 통해 구제청구인에 대한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를 하여야 함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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