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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2. 17.자 2008인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AI 판결요지
청구인의 수용원인이 된 질병이 완치된 상태여서 수용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수용은 해제되어야 한다.
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

구제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하(국선)

수 용 자

수용자

주문

이 사건 구제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아들 등 가족들에 의하여 강제로 ◇◇병원에 수용되어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수용원인이 된 질병이 완치된 상태여서 그 수용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수용은 해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 수용자, 청구인의 아들 신청외 2 및 이혼한 전처 신청외 3에 대한 심문결과와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6. 19. 소주 2병과 수면제 12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여 조울증으로 ◇◇병원에 적법하게 수용된 사실, 2008. 6. 19.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08. 7. 21. 다시 조울증으로 ◇◇병원에 재입원한 사실,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조울증은 완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청구인이 위법하게 수용되었거나 수용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구제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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