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의정부지방법원 2005. 9. 21.자 2005라2 결정
[매매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여기에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항고인

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창무역(이하 ‘신창무역’이라 한다)이 항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소45787호 로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 법원은 2004.9.1. ‘항고인은 신창무역에 9,320,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이 법원은 항고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하 ‘집행관’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을 촉탁한 사실, 집행관은 2004.11.13. 14:14 항고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항고인의 아들인 신청외인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수령한 항고인의 아들 신청외인은 만 8세 3월 남짓의 어린이에 불과하여 송달영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2) 나아가 신창무역이 집행관에 의한 야간송달을 신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주간에 항고인 본인이 아닌 항고인의 어린 아들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것은 집행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집행관의 위 송달은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송달수령능력 유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여기에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수령한 항고인의 아들 신청외인은 항고인의 동거인이고, 1996.7.17.생으로 위 서류의 수령 당시인 2004.11.13. 만 8세 3월 남짓된 어린이로 초등학교 2학년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도면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외인에 대한 보충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집행관송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고인의 동거인인 신청외인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수령하여 그 보충송달이 적법한 이상, 집행관이 신창무역의 야간송달 신청을 따르지 않고 위 서류를 주간에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위 송달은 그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항고인의 이 부분 항고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기록상 달리 원심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혁(재판장) 박희근 임대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