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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11. 27.자 2008라486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항고인,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시민 담당변호사 최명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우재(재판장) 배정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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