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19,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프랜차이즈사업인 “C”에 100,000,000원을 투자하되, 피고로부터 24개월 동안 매월 2,000,000원씩 수익금으로 지급받고 24개월 후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상호 협의 시 1년씩 자동연장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말일에 원금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투자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9. 1.부터 2017. 5. 4.까지 합계 7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71,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7. 4. 11. 이전에 매월 2,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을 받은 것은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2017. 4. 11. 5,500,000원 중 1,500,000원과, 2017. 5. 4. 5,500,000원 중 1,500,000 원은 각 이자 명목으로, 나머지 각 4,000,000원씩 합계 8,000,000원은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미반환 투자금은 92,000,000원(= 100,000,000원 - 8,000,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71,000,000원 모두 원금으로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투자계약 종료일 살피건대,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사이에 2016. 12. 31.까지 수익금 지급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에 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투자계약의 종료일은 2016. 12. 31.로 보아야...